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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인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i****
조회1,920 공감0 작성일1/29/2021 9:15:37 PM

지난해 까지는 dependent 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W2 를 받았는데 $3600 정도 벌었구요.

따로 세금보고 해야 되나요? 아님 올해도 dependent 로 해야 될까요? 남편 인컴은 $17만 정도입니다.

같이 했을때와 따로 했을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는 24살이고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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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30/2021 6:12:03 AM
나이와 Full-time 학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1/30/2021 2:26:49 PM
2020년 한집에 같이 살았고 50% 이상의 생활을 보조 하고 계시면 dependent 로 보고 하실 수 있고
자녀분 W2에 tax withholding 을 한게 있으면 자녀도 따로 세금보고 하고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dependent로 claim 하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영향은 없습니다.
단, 자녀 세금 보고에 부모가 dependent로 claim 한다고 체크 해야합니다.
만약 W2에 withholding 한게 없고 또 부모가 dependent로 claim 한다면 자녀나 부모 따로 $3,600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1/30/2021 9:39:44 PM
질문을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제분은 나이가 24세 이상으로 "Qualifying Child"는 아니지만 $4,300 미만의 수입이므로 "Qu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한 "Gross Income Test"를 Pass 할 것입니다. 이 경우 a**e3**** 님 의 답변과 같이 부모가 (자제분의 1년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support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Qualifying Realtive로서의 부양가족 충족 조건에 "자녀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될 것(The relatives who don't have to live with you" )이라고 IRS 자료에 기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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