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회보장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2,775 공감0 작성일1/31/2021 5:44:30 PM
영주권자 입니다.
2년후 소셜연금 대상에 들어 가는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보다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적게 받는지요?
만약에 연금을 받는 중에 한국에 나가 거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31/2021 5:54:49 PM
영주권자라고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령을 원하시면 한국 주소와 계좌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상실하면 해외에서 수령시에 세금 30%를 원천 공제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