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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 T claim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lovesme4****
조회1,451 공감0 작성일2/1/2021 4:36:09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뉴욕에 있는 대학원을 2017-2018 다니고 2019년 초에 졸업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학원 다닐 당시 수입이 있었어야 하고 그 수입으로 등록금을 냈어야지 lifetime learning credit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1. 수입이 거의 없었고 (매학기 장학금 5000불 정도) 2. 등록금은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때 세금보고는 안했어요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안해도 된다고해서요.

저는 이때까지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고 이번에 2020 세금 보고를 처음해요. 이런 경우에 1098 T claim을 하면 세금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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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21 5:13:37 PM

"이번에 2020 세금 보고를 처음해요. 이런 경우에 1098 T claim을 하면 세금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학비 (Tuition) 보다 더 많은 장학금 (Scholarship & Grants)을 받았다면 학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098-T claim (education credit)을 신청한다고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초에 졸업을 하였는데, 2020년 세금보고서에 2019년 학비를 claim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에 지급한 학비가 없다면 Not Applicable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g**lovesme4**** 님 답변 답변일 2/1/2021 5:52:0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비에 관해서는 최대 3년안에 보고하면 된다고하던데 아닌가요? 지금 보고하면 2018년 학비까지는 클레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ㅠㅠ 정보가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1/2021 6:29:43 PM
Life-time Education Credit은 낼 세금이 있을 때 혜택이 있는 것(Non-refundab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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