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을 받을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mk****
조회3,604 공감0 작성일2/3/2021 2:53:27 PM

제 남편이 영주권을 못받은상태로 (세금은 10년 넘게냈음) 돌아가셨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남편에 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세금은 저랑 죠인 어카운트로해서  늘 같이 냈습니다.

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영산씨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3/2021 8:39:16 PM

영주권자 미망인 (widow) 은  사망 한 배우자가 사회 보장 혜택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유족 혜택 (survivors’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수혜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될 경우)

https://www.ssa.gov/forms/ssa-10.html  <- - - 유족 혜택 신청에 필요한 정보, 서류등에 관한 링크 참조하시고. .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