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셔서, Out of Status 상태가 되시고 불법체류 상태로 오랜기간이 지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1년이상인 경우 3년간 재입국 금지, 3년이상 불법체류이신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