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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재정증명

지역New Jersey 아이디B**ckberry**n****
조회1,248 공감0 작성일2/5/2021 7:00:01 AM
지문찍고 노동카드 받은 후
485펜딩인 상황입니다.

2020년 스폰서 재정보고를
보니 2019년 140 승인시에
냈던 것보다
상황이 안좋아요.
작은 곳이기는 한대
Current asset이
저희를 스폰해 줘야하는 금액보다
작습니다.

저희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노동카드 사용하지 않기위해
학생비자 유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80일이 지나
485j를 낼 경우 스폰서의
Net income과 gross income
을 적어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만약 요구한다면 스폰서의
Ability to pay가 안될정도로
스폰서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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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1 9:15:19 AM

180일이 지나 485j를 제출하시는 것은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i-140이 승인된 후, 별도로 i-485를 제출하실 때 485j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미 i-485를 제출하셨으니, 이제 특별히 이민국에서 RFE를 받으시는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i-485j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고용주가 소득, 자산등 도무지 지불능력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1 11:05:56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셔서 고용주 변경 신청도 고려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1 10:52:52 AM

485J 로 고용주 변경 할 때에는, 재정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 방법 제시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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