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점포 판매가격을 주지 않고 문을 닫을 경우
지역Indiana
아이디n**oki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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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1 5:32:00 PM
안녕하세요.
2011년 1월에 구두수선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금액 전체를 받지 않고 1년동안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팔았습니다. 체크로 12장을 받고 매달 결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점포인수인계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공증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고 6개월만에(올해 7월말)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도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뱅크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돈을 받을 밥법이 없나요?
소송을 해도 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