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4 10:26:52 AM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주권 진행중 큰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1 조회 486 공감 0 CA b**e431**** 4/19/2025 6:14: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기소유예 삭제 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해 + 1 조회 584 공감 0 AL p**nk2**** 4/17/2025 10:04: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Domestic Battery 전력 영주권 갱신 + 1 조회 478 공감 0 CA a**damoon200**** 4/17/2025 5:3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자가 ESTA발급 받고 미국 입국하면 다음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받나요? + 2 조회 1,619 공감 0 KOREA s**924jo**** 4/16/2025 7:27: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