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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직원이 소셜번호를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8****
조회2,539 공감0 작성일10/6/2017 6:48:57 AM
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한명이 입사한지 세 달 정도 되었는데,

입사할때 i-9 작성할때 제출한 영주권이랑 소셜넘버를 바꾸겠다면서,

새로 나왔다는 노동허가증과 소셜카드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받은거라고 합니다..)

ID에 직원이름은 같은데 뭐 외국인번호랑 소셜번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황당하기는 하지만 일을 워낙 잘 배우고 있는 친구라서,

계속해서 고용하고 싶습니다.

채용당시에 FAKE를 가져온듯 한데.. 이렇게 새로 들고 온 소셜번호를 바꿔서

계속 고용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문제라고 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도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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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ber3**** 님 답변 답변일 10/6/2017 7:12:29 AM
면허증 아니면 state ID가 있을텐데요.요즘 신분미비자 들이 돈주고 신분만든다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위험한거 같으면 해고 하세요.
y**ho14**** 님 답변 답변일 10/6/2017 9:11:53 AM
가짜 영주권과 소셜카드로 입사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물게 되잇읍니다. 법을 우습게 알뿐더라 법을 고모히 이용할줄도 아는 사람이라는뜻이죠.. 과감히 해고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난민인정? 그것마져도 취소 시켜야할것입니다. 미국이 저런 사람들로 득실거립니다. 특히 LA 는 더하죠..
S**th2theWes**** 님 답변 답변일 10/6/2017 9:37:45 AM
직원한테 소셜 오피스 가서 새 번호 폐기하라고 하세요. 영주비자 등 신분 변화가 있을 때 소셜 행정에서 잘 모르고 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다른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새 번호라 새 출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도,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주셔야 할 듯. 기록이 없는 사람이, 기록 있는 사람의 인생보다 힘드니까요. 이번 경우 처럼 고용주의 의심을 살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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