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일하는 동안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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