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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3,105 공감0 작성일10/2/2017 9:32:35 PM
새로 가게를 인수하고 일 을 시작한후 1주일만에 종업원중 한명을 해고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할수없다는 조건도 저희와 안맞고 일도 너무 늦게 하는등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time to change 라고 말하고 해고 했는데 돈도 찾아가지 않아서 ( 금요일에 해고) 기다리다 오늘 ( 월요일 ) certified mail 로 보냈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지요 고용계약서 같은걸 쓴적도 없고 또 언젠가 듣기로는 채용하고 15 일내에는 이유없이 해고할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는지요?

전 주인과는 1-2년 같이 일한 직원이고 직원들 중 이 사람만 해고한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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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7 10:31:1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일하는 동안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7 4:32:56 PM
1. 언젠가 듣기로는 채용하고 15 일내에는 이유없이 해고할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때나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위에 말씀하신 조건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2. 이 해고된 직원이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그 전에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체불임금 달라고 주장했거나 여성이거나 인종적 차별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앞으로는 해고하시기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3. 해고할 때는 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준비하셔서 주시고 해고하세요. 해고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y**ho14**** 님 답변 답변일 10/6/2017 9:02:51 AM
일주일에 하루 일 할수없다는 조건이 당신과 맞지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지않나요 ? 법에도 저촉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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