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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의 Association에서 수리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r**23****
조회1,605 공감0 작성일12/2/2010 4:53:02 PM
저는 지난 달에 은행 소유의 콘도를 As is조건으로 구입하였는데 내부가 좋지 않아 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condo management와 Board of Director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리내용은 주방 바닥의 타일, 주방의 캐비넷, 화장실 변기와 바닥의 교체로 단순한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은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콘도 관리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은 없는데 언제 승인을 해 준다는 대답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 님이나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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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08:04 PM
콘도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보통 바깥 에는 어소시에이션 소관이지만 (fence, 지붕 outside area 잔디등)
건물안에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어소시에이션이 공통된 룰이 있는것은 아니고

Association 에서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면 한달에 한번 열리는 미팅에 참석하세요
그자리에서 설명하시고 승인 받으시고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것 같은데요

보통 미팅장소에서는 Bord member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주축입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6:19:02 AM
Deed에 내부수리도 HOA 허가가 필요한지 읽어보세요.
h**a****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1:06:19 PM
아마도 보험문제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같습니다. 공사를 잘 못하거나 디자인이 잘 못되어 있어서 공사후 어느정도 세월이 흐른뒤 하수도나 수도등에 문제가 있을경우 나중에 콘도 전체의 보험으로 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몇년전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단지의 어느 유닛의 화장실에서 주인이 새로 바꾼 물 조절 밸브가 터져서 그 유닛과 옆에 연결되어 있는 두집의 벽을 완전히 망가 뜨렸읍니다. 근데 그 문제의 유닛은 자체 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서 자연히 콘도전체의 보험으로 세 유닛을 고쳐 줬읍니다. 이것을 보험용어로 umbrella coverage 라고 하던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 분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부수리라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콘도나 타운홈도 있읍니다.

그리고 승인없이 공사를 하면 상황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는 곳도 있지만 다시 다 뜯어내고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일도 있읍니다.

다시한번 관리 사무실에 정중히 사정을 말씀하시고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데 언제 모이냐고 물어 보시죠. 어떤 운영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모이고 어떤데는 두달에 한번 모이기 때문에 승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읍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두군데의 타운홈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두군데 다 두달에 한번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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