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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께 난이도 있는 질문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2,431 공감0 작성일9/14/2017 11:50:02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잘 안내해주신대로 DNV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5월말에 필기만 시험본후 8월 30일자로 캘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9월 14일) 느닷없이 바로 그 타주 운전면허가 suspeneded or revoked되어 있어 9월말까지 out of clearance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할 거고 새롭게 면허신청접수를 해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처리 정말 좀 그렇습니다ㅜㅜㅜ

현재 타주에서의 clearance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에서 면허시험접수당시 제 타주 면허가 temporary vistitor status상태에서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 suspeded or revoked된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었거든요.(오피스 직원은 알 수가 없었던지, 나 모르겠다였는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으요, DMV 해당 오피스에서 그사실을 그당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안인지요? 아님 행정처리에 큰 미스가 있었는지...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9월말에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제가 실기시험만 볼 수있도록 어필할 순 없을까요? 아님 필기시험이라도 진행하기는 어려울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9월말 취소가 된후 면허시험을 보아야한다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될런지요?(실기시험합격전까지 면허소지자 동승의무를 피하기위해) 참 보험회사에도 알려야하는지 고민이내요ㅜ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난처합니다...직장도 구해야하고 아이들 픽업도 해줘야하고... DMV오피스에 가봐야 니문제지 난 몰라하고 나올것같아, 목사님한테 미리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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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5/2017 12:22:31 AM
1. temporary vistitor status상태에서 발급받은 것과 suspended와 revoked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지난 번 주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3. 원인을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5/2017 2:00:11 AM
1. temporary vistitor status상태에서 발급받은 것과 suspended와 revoked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지난 번 주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3. 원인을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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