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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가 토잉된후에 application for lien sale authorization and lienholder's certific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a**o7****
조회1,964 공감0 작성일9/14/2017 10:45:06 PM
안녕하세요

저번달 휴가를 10흘간 마치고 집에와보니 아파트내에 파킹해놓았던 차가 토잉을 당했읍니다. 제가 없는동안 작은 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니져가 말하길 3일 이상 어디를 갈때는 report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고 아파트 책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할수 없이 다음날 플러튼 경찰서에가서 서류작성한후 $50불정도 fee 내고, 토잉 컴페니가서 $660 불정도 지불한후 일단 차를 찾아 왔읍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lien sale 이라는 레터를 받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잘모르겠읍니다.

제목은 application for lien sale authorization and lienholder's certification 이구요, 다른 페이지에는 if you still own the vehicle contact the lienholder listed below 라며 토잉 회사 주소가 있읍니다.


또 무슨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아닌지... 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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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d**** 님 답변 답변일 9/15/2017 2:08:34 PM
제 생각에는 토잉회사가 린을걸어 놓은듯 합니다
토잉회사에 그 편지내용 보여주고 지불하신 영수증 보여주며 대화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9/15/2017 8:24:41 PM
토잉회사에 가서 Certification of Lien Sale 서류를 달라고 해서 DMV 에 보여주고 Clear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Lien Sale 날짜가 지나야만 토잉회사가 이 서류를 만들어 주니 미리 연락하고 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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