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은 운전자의 국적 국가 (대한민국) 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의 번역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선 인정 돼지 않으며 반드시 본국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12505 조항에의하면 원칙적으로 10일이내에만 운전이 가능하며 만약 그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하려는 의도 (자동차 구매, 등록또 해당 될수 있으며 여권상 입국일자등도 확인됩니다) 가 증명 되면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실제로 엘에이에서 많은 경우 여행자가 외국 면허와 국제면허증으로 10 이상 거주 하며 운전하다 혹시라도 교통 위반 단속시 면허증 확인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문의 해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