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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terial Lien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y**an****
조회1,399 공감0 작성일2/6/2021 7:15:40 PM

 Retaining Wal rebuild하는 일을 contractor 사인하고 50%대금을 크렛딧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0일이면 끝난다던 일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끝나서 credit card회사에 dispute 해서 cash-back 받았습니다


컨트렉터가 하우스에 Material Lien 건다고 합니다. 일도 안끝내고 오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른 contractor가 보더니 원래 contractor 가 build한 wall이 제대로 build가 안되고 level도 안맞아서 맨위에 caps를 쒸울 수 없다고 rebuild 해야 한다고 하며 estimate invoice 를 받았는데 원래 contractor에게 re-build 대해 청구할  있을까요?

원래 Contractor에게 Material Cost는 지불하고 rebuild cost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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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6/2021 10:04:32 PM
Material Lien 은 민사 소송후, 판사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부당한 서비스/공사를 받으셨다고 생각 하시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소송 비용이 들어가니...피해 액수가 만오천 불 이하 이시면 스물 크래임을 해보세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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