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서비스/공사를 받으셨다고 생각 하시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소송 비용이 들어가니...피해 액수가 만오천 불 이하 이시면 스물 크래임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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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Retaining Wal을 rebuild하는 일을 contractor와 사인하고 50%대금을 크렛딧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0일이면 끝난다던 일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끝나서 credit card회사에 dispute 해서 cash-back 받았습니다.
컨트렉터가 하우스에 Material Lien을 건다고 합니다. 일도 안끝내고 오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른 contractor가 보더니 원래 contractor 가 build한 wall이 제대로 build가 안되고 level도 안맞아서 맨위에 caps를 쒸울 수 없다고 rebuild 해야 한다고 하며 estimate invoice 를 받았는데 원래 contractor에게 re-build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 Contractor에게 Material Cost는 지불하고 rebuild cost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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