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로 페이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페이 스텁없이 하는경우는 고용주나 직원이나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12266****님 답변답변일7/25/2011 7:00:56 PM
나중에 걸리면 작살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걸릴일은 없겠지만 ,,,
b**ckbear19****님 답변답변일7/26/2011 3:13:59 AM
저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지만요, 확실한것은 cash deal은요, salary slip 을 고용주로 부터 받고 세금보고하면 불법거래는 아니지만 (연방및 주세 그리고 사회봥세를 고용주가 공제 하기때문에) 고용주가 세금을 선생님의 봉급에서 일체 공제치 않는 경우는 두 분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