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측에 F1 비자 신분이신 학생으로서 해당 사유로 휴학이 가능한지 우선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데, 해당 정신질환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질환인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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