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리적 보상 까지 받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서면으로 CPA 에 분에게 컴플레인 하시고 ( certified mail)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시면 스물 크레임을 해보세요.
협회에 리포트 하셔도 됩니다.
세금 보고 잘못으로 Over Due Tax를 내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말에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소설 번호가 있고, 집 사람은 ITIN 넘버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IRS에서 ITIN넘버를 리뉴얼 하라는 편지가 왔었다고 회계사한테 말했음에도, '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할필요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듣고 세금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환급도 받지 못했고 더불어 'Over Due Tax' 내라고 합니다. 뒤 늦게 ITIN 리뉴얼하고, 다시 서류작성해서 IRS에 보냈지만, 팬데믹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IRS 웹 상 'MY TAX REFUND' 에도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회계사는 자기 잘못의 인정보단 IRS가 일을 늦게 처리해서 그런답니다.
ITIN넘버 리뉴얼 하고, IRS에 한번 더 청구할 적에 수수료를 받지 않을걸로 본인의 책임은
다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IRS Over Due Tax 무시하고, 끝까지 기다리던지,
IRS CLAIM CENTER 에 서류 작성해서 보내던지 ( 공짜 아닙니다. 수임료 요구합니다.)
그래도 안돼면 IRS 에 소송하자고 합니다 ( 역시 공짜 아닙니다. 보다 높은 수임료 요구합니다.)
물론,
이 회계사 말 믿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실력이 없는 건 둘째 치고 서라도, 본의의 도의적인 책임까지 회피하는걸 보면,
어의가 없습니다.
환급 포기하고, Over Due Tax 냈습니다.
연방/주정부/Over Due Tax 포함하면 4300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미국회사 다니다가 laid off 됐습니다. 지금 저에겐 아주 큰 금액 입니다.
여기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첫째, 이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심리적이 피해까지 보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4월 중순 부터 시작해서 받지도 않는 IRS에 수없이 전화한것 같습니다. 회계사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전에 있었던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해서 근 두달 동안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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