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11:58:00 PM 관할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전화를 걸어 님의 주소를 주면 서면 양식을 받게되며 작성해서 보내면 면담일자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술하면 커미셔너가 판결해 줍니다.
b**emooney****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56:36 PM 한인타운 6가와 호바트에 kiwa 213,738,9050 한인노동상담소입니다 모든 절차 무료로 해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50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