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주가 저임금이라 수입보고 안해도 된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n**adays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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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21 11:11:39 PM
안녕하세요
2020년 가을부터 OPT로 파트타임 인턴십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산해보니 $1200 정도 받았는데요, (이 일 외에 다른 파트타임들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제목그대로 고용주가 임금이 적어서 수입보고를 안해도 된다며 tax report form 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저임금 보고가 선택사항이라면, 차후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고, 또 첫 OPT 수입인 만큼 세금보고를 할 생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이 form을 요구했을때 고용주 쪽에서 제공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