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고용주가 저임금이라 수입보고 안해도 된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n**adays1122****
조회1,186 공감0 작성일2/9/2021 11:11:39 PM
안녕하세요
2020년 가을부터 OPT로 파트타임 인턴십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산해보니 $1200 정도 받았는데요, (이 일 외에 다른 파트타임들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제목그대로 고용주가 임금이 적어서 수입보고를 안해도 된다며 tax report form 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저임금 보고가 선택사항이라면, 차후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고, 또 첫 OPT 수입인 만큼 세금보고를 할 생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이 form을 요구했을때 고용주 쪽에서 제공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2:51:55 PM
제가 알기론 금액이 낮아서 사업주가 캐쉬로 비용 처리하여 1099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 기준 금액은 업체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세금보고를 하고 싶으시면 캐쉬로 수입이 생겼다고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크레딧이랑 함께 계산해 봐야 겠지만 저라면 다른 수입만 세금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