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erc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2020년도에 못 받은 erc라는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상황은 2019년에 비교하였을떄 2020년 2분기는 50%가 줄었으며 3분기는 18%가 줄었고 4분기는 2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됫을 경우에 저는 2분기에만 erc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irs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문에는 2020년 수익이 2019년에 비교 했을 떄 2분기는 50%이고 3분기는 82% 4분기는 90%인데 2,3 분기 모두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50%이상 줄어든 분기만 환급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 다음 분기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erc를 2020년4분기와 19년4분기를 비교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 이때는 20%만 줄어들어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9년과 20년 4분기차이가 20%인데 2021년 1분기에도 erc신청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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