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mall Claim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kplay****
조회6,340 공감0 작성일2/10/2021 9:52:15 PM

poolman을 하다가 질나쁜 고객을 만나서 돈도못받고 잊고있었는데 

6개월후 법원에서 small claim걸렸다고 와야한다더군요

그때당시 고객이 restraining order도 신청해서 돈받으러도 못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황당하네요...

Request for Court order and Answer이란것도 후에 따라왔는데

대충 restraining order때문에 고소인이 증거전달을 못하니 court가 대신해달라는것같은데...

"To accept my evidence be giving to defendant at the time of trial instead of mailing it"을 원하고있고

"reason is because there is a restraining order against defendant and cannot contact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way" 가 이유라네요.

이경우 제가 거절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게 유리할까요?

또한 small claim중에 주의해야할것이나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21 12:36:43 AM

안녕하세요


해당 스몰 클레임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내용이 다를듯 사료됩니다. 관련 증거와 증인및 증언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1:50:16 PM
스몰클레임 즉 돈을 배상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민사 소송 처럼 큰 액수 는 아니지만...
변호사 분과, 직접 오프라인 으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쉽게 온라인으로 끝날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i**inedud****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1:38:20 PM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무어라 이야기 할수도 없지만 한가지는 모든 자료 다 발생일자대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가서 판사(다들 임시직 프로템)가 원하면 증빙들 들이 대야만 됩니다.
카피본을 만들어 주고 원본은 보관 하시고. 저쪽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놓았다니, 저 쪽 아무리 저질 이라도
조금 이상 하네요. 저쪽 정신이상 아닌가요? 만약 고소장이 개인 이름이면 꼭 막아 이겨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이라도 조금 늦게 주면
크레딧 리포트애 뜹니다. 대개 TRW. 영어가 않되면 한사람 대리고 가시고요. 증인이 있으면 도움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 claim은 말이 안된다 하는것을 성립한후 케이스 드랍 요청을 하세요. 서두에
g**eral****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2:03:04 PM
아 참나원 이런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속상하시겟어요 햇빛쨍쨍째는날 풀맨하시면 얼마나 힘드실텐데 정말 질 않좋은사람인거 같읍니다 일단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스몰클레임및 리스트레이닝 경험상 알려드립니다 제일 중요한점은 날짜 시간별 특히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읍니다. 또한 이렇게 돈안주는 사람 어느지역에 사는 한국분인가요 정말 않좋네요 그리고 접근금지법은 정말 신중히 처리하셔야합니다. 만일에 코트에서 불러서 갔는데 거기서 지게 되면 더 날짜가 길어지고 기록에 남기도 한다고 들엇어요 변호사한테 상담요청하시기전에 무료로 법률 도와주는 분들에게 상담하고 하시고 정말 억울하시면 그사람 실명 사는곳 인터넷에 올리셔서 증인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의 성실함은 증명할 증인 데려가시면 최고입니다 집주인이 일한 노역을 주지않고 또한 위증을 햇다면 큰벌을 받읍니다. 꼭 증인 주위에 그런분들 찾으세요 그게 최고이면 영어가 불편하시면 법정에서 한국어 통역 제공됩니다.
n**a6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10:06:43 PM
정말 황당하시겠네요. 코트에 안 나가가면 무조건 지니까 받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듯. 본인도 따로 상대방에 small claim 거시고, 준비 잘 하셔서 코트 가셔서 이기시면 돈을 받아 낼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그리고 서비스로 상대방과 문제가 있었다면 주위에 영어 잘 하는 학생이나 한인회에 부탁하셔 단골 고객들 칭찬서 letter of compliment 를 되도록 많이 받아 가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l110****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3:09:09 AM
Small claim 말 그대로 소액 재판인데 claim 금액은 $10,000이하에 해당합니다.
언어에 불편함이 있으면 Court 가시기 전에 통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case number가 있을테니 internet으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활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Small claim court 에 가려고 하질 않으니 나름대로 잘 알아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court에서는 본 재판보다는 합의로 끝내도록 유도하는데 합의로 끝낼 의향이 없으면 본 재판에 앞서 서로의 자료를 share 하라고 하니 그 때 상대방이 어떤 issues로 어떻게 재판에서 주장할 것인지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시고 만일 지게 되시면 항소재판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 차분히 지피지기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