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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에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5,677 공감0 작성일2/11/2021 4:34:11 PM

메디칼 받고 있는데 타주에 몇개월 가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릴수도 있고 급하게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캘리 메디칼로 타주에 병원가서 치료하는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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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2/2021 1:23:46 PM

안녕하세요, 


타주에 가있는 동안 응급상황에서 병원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하시고 병원에서 인보이스와 같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클레임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at services does Medi-Cal cover for recipients who are temporarily out of state?
CCR, Title 22, Chapter 3, Article 1.3, Section 51006, allows reimbursement for medically necessary emergency services that need to be provided by an out-of-state provider to California Medicaid (Medi-Cal) recipients temporarily in another state. Note that some services require authorization. For more information, call the Out-of-State Provider Unit at (916) 636-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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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입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하신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처리를 도와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이론이 아닌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타주에 여행차 갔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가셨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Medicaid는 각주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타주에서 혜택을 받기는 쉽지않으나 그렇다고 환자의 응급상황을 내몰라라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인보이스와 영수증으로 reimbursement claim신청을 하고 타주에 있는 병원에서 동시에 클레임을 Medi-Cal의 Out-of State Unit에 신청하면 됩니다 응급상황은 사전 허가가 아닌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주에서 메디케이드를 그 주에 신청하게 되면 15일에서 90일이 소모되므로 응급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타주에서 동시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몇개월만 가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캘리포니아 Medicaid인 Medi-Cal로 해결해야할 것 입니다

Medi-Cal에서 reimbursement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State Hearing Division에 appeal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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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입니다

위에서 '타주에 있는 병원에서 동시에 클레임을 Medi-Cal의 Out-of-State Unit에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타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응급상황에 처해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의료카드(특히 Medi-Cal 또는 일반 HMO Plan) 를 제시하면 일단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Out-of -Network에 대한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atient Financial Responsibility Form'에 싸인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의료비용이 환자 또는 Guardian의 책임이 됩니다. 대부분 응급상황이므로  form에 싸인한 후 입원을 하게될 것 이고 퇴원하기위해서는 병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partial payment으로도 퇴원은 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재정적으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퇴원시켜주고 병원비 해결이 안되면 추후에 collection company로 넘깁니다. 물론 credit bureau로 report 되는 시점 전에 해결이 되면 본인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처럼 타주에서 Medi-Cal을 받아주고 병원에서 Out-of-State Provider Unit에 청구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병원비를 내고 인보이스와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상황을 설명한 letter와 함께 appeal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은 각각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결국은 같은 답변인데 길어진 것 같습니다. 20년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얕은 지식이지만 독자분들이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계속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2/2021 4:58:24 PM

캘리포니아 Medi-Cal 수혜자에게 응급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타주 병원 (provider) 허용하는 가주 Title 22, Chapter 3, Article 1.3, Section 51006  따라 . . .타주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true life-threatening emergency that requires immediate care" 경우에만 Medi-Cal 로 혜택이 있으며. . .


응급 치료/ 서비스 
medically necessary emergency services 를 제공한 타주 병원(Providers) 이 
켈리포니아 주정부에게 환급 reimbursement 을 위하여 청구하게 되는데. . .
( 그 환급을 위하여,  Provider : 병원, 의사. . . 에게 요구되는 여러 규정, 요건들이 있어. . .)

어떤 치료/서비스에 따라 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 (TAR)이 요구되어 승인된 이후 서비스/치료등이 제공이 될 수 있고. . .


"If a provider chooses not to enroll, they 
may bill the patient"
( 응급 치료를 제공한 타주 병원이 메디칼 Billing system 에 등록을 
안할경우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 .)

결론은, 캘리 메디칼혜택은  타주로 이전이 안되므로, 타주에서 치료받기전에 Medi-Cal 로 혜택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것과 타주 Medicaid 를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Out-of-State Provider Unit at (916) 636-1960 <- - - 여기 라인은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라인이 아니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providers (병원) 가 billing 에 필요한 메디칼 환자에게 지정된 Aid Codes Master Chart 에 의한 SOC . . .베닛핏 확인등을 위한 타주 Providers 를 위한 전화 번호이며. . .

일이푼도 아닐터인데. . . 먼저 페이를 한다?
emergency Medicaid benefits 을 받아 해결 해야 또는 캘리 메디칼로 혜택을 받아야죠!

https://files.medi-cal.ca.gov/pubsdoco/CONTACT/DOCS/oos_faq.aspx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5:26:56 PM
주치의를 방문 할 수 없으므로 타주 큰병원의 이머전시 나 어전케어 방문해서 진찰 및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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