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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da****
조회7,250 공감1 작성일2/11/2021 10:08:11 PM

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HOA가 관리하는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규정상 한 달 안에 차고 안에 차를 주차하도록 돼 있어서 퇴근 후 차고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사이에 HOA로부터 여러 장의 노티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밤 8시 정도 마무리 정리를 하던 도중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차고로 불쑥 들어오더니 차분한 말투로 "매일 네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나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나에게도 조용히 살 권리가 있지 않겠니?"라며 평소와는 좀 다른 어조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낮에도 불쑥 찾아와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돌아가곤 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차분한 말투로 나에게 뭔가를 유도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건네길래 나는 "내가 언제 매일 밤늦게 시끄럽게 했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나는 "지금 몇 시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 채 하고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다. 미안하다." 하고 차고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HOA에서 보낸 여러 장의 노티스도 이 자가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있더군요.

항상 자신의 주차장에 발판을 두고 올라가서 바깥 상황을 살펴보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공공 주차장을 더럽혔다고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5,000불을 내가 사는 집주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은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 달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공식적으로는  HOA로 부터 온 청구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웃집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고 만든 일입니다.

일 년 동안 보내온 이메일과 공식적 문서, 연락 등 합치면 100여 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HOA로부터 온 노티스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모두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 히어링에 모두 설명했습니다.


HOA와 HOA 이사로 있는 이웃집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로 고소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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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21 9:58:2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계속 괴롭힌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신청도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li****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1:06:47 AM
이걸 왜 여기다 올리세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지.괜히 시간낭비 마시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o**ngemete****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2:54:12 AM
저기 위에 댓글 어이없다. 여기 답변 달아주신분들도 변호사사 분들인데. 그래서 법적인 질문들 올리는데쟎아요.
괜히 시비털고 다니는게 잼있는 삐뚤어진 사람인가봐요. ㅋㅋ
k**eanda****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11:17:11 AM
4**ki**** 님
HOA로부터 온 노티스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규정을 어겨놓고 고소를 고민 하겠습니까?
4**ki****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12:14:35 PM
HOA 에서 notice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HOA가 스스로 기각(?) 했다는 것입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데 왜 주인은 parking lot을 할 (HOA 요구에 의해?) 필요가 있지요?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k**eanda****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3:26:25 PM
4**ki****님

서두에 말씀 드렸다 시피 이웃집 사람은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불쑥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등 법을 어기고 나의 행동들을 몰래 감시하면서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라고 분명히 적시 하였는데 어떤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벽까지 차고에서 라우드하여 이웃소란을 했다고 노티스를 보내 옵니다.
---이런 일을 한적이 없고 8시를 넘겨서 차고에 있은 적이 없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차고에 들어 가질 않습니다. 갈 일이 있어도 아이들 시켰습니다.
또한 이상한 화학물질 성분의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픽사티브라는 스프레이를 한번 뿌렸습니다.연필로 그린 그림 위에 뿌려주는 것인데 그 이후로 한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럿듯 노티스들이 허위 과장이기에 나는 모두 히어링에 응했고 모두가 기각 처리 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주차장 포장 청구 건인데

내가 주차장에서 내 차 본넷을 열고 점프하는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여 내가 공용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고치고 있다.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j**eli****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1:28:39 AM
o**ngemete**** 이 무식한 인간아.여기 변호사님들은 일반적인 답변을 해줄순 있으나 미국 변호사들은 담당분야가 있어서 이런 민사사건은 그쪽으로 상담을 하고 승소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게 순리다.괜히 시비터는게 아니라 너같은 사람들의 쓸데없이 근거없는 소리보다는 정확한 전문가한테 상담받는게 옳은 순서다.
n**a6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2:57:08 AM
혹시 렌트하고 계시면 이사를 가시는게 낫겠네요. 저도 타운하우스를 렌트 한 적이 있는데 건녀편에 사는 게이가 저를 몇번 신고 함. 그리고 자기 그라지서 우리 집 딱 보이게 정면으로 카메라 달고 본인은 개 세마리 그라지 앞에서 털 날라며 이발시키고 셔워 시키며 강아지 변 봉지는 쓰레기 통에 안버리고 그라지 앞에 속이 비치는 우유 갤론 플라스틱 잘라서 일주일치 모아 두고... 게스트 파킹에 차 대어 놨더니 타이어 빵구 내고 ( 떄워서 파킹 해 놨더니 다른쪽 빵구내고(그사람이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리스 끝나자 마자 이사 나왔어요. 이사 나올때 집주인이 저보고 you are my best tenant 라고 하였고 이사 나오기 전날 옆집 사람에게 이사 나간다고 그동안 신경쓰인게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살았던 사람은 노래 크게 틀고 시끄러웠는대 (벽이 붙어 있습니다) 나무 조용해서 좋았는데 하며 아쉬워 하더군요. 그 중국인은 리타이어 한 사람이고 전 7일 장사하고 다 중국인이라 상대하기 싫어 인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시한다고 생각 한 건지.. 하여튼 그라지 문도 못 열어 놓고 살았어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3:13:48 AM
신고 한 내용도 그라지에 보일러 근처에 냉장고가 있다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신고, 제가 장사를 하니 그라지에 반이 물건이 있었는데 그라지를 스토리지로 쓴다고 신고. (저보다 더 한 사람도 어럿집 봤어요 아예 그라지 전체 물건 꽉 찬집)그라지 문이 고장나서 몇번 우리 손님이 와서 고쳐줬는데 commercial truck 파킹 해 놓는다고 신고. 원래 그라지 앞에는 loading unloading 만 하게 되어 있지만 가게 문닫고 밤 12시쯤 집에 왔는데 갑지기 비가 많이 와 가게가 걱정되어 다시 가 볼려고 차를 그라지 앞에 대어 놓고 추워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더니 저 앞에 차가 토잉 해 가고 있더라도요. 아마 카메라로 보고 토잉 회사에 신고 한 모양인데 하여튼 제 집주인도 HOA hearing 까지 다녀왔어요. 그 후에 제가 술도 주고 인사도 하니 더이상 신고는 안 들어 왔지만 하여튼 2년 리스 끝날때까지 신경 쓰고 살았어요.
P**tdamgoo****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7:39:53 AM
백인들의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 친구나 친척 중에 변호사나 폴리스가 꼭 있더군요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현대사회에서 약한 여자가 전면에 나서는 방법과 많은 친구나 친척을 불러서 과시하고 시위하는 방법 등등 많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돈으로 선물(뇌물)을 해도 효과가 100%
l**ol**** 님 답변 답변일 2/14/2021 11:03:37 AM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2/14/2021 8:03:02 PM
여러가지 성역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해서 폭넓은 견해와 법적 문제들 을 통찰력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토론의 장인데 왜 "이곳에 올리지 말고 변호사 만 찾아가라,들 말씀하시는지 이해돼지 않네요.물론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면 긴밀한 대처방법을 알수있겠지만 원칙과 객관적 의견 그리고 미리 큰틀을 대비하고 사전지식을 알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는것은 이곳처럼 좋은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여러 전문가분들과 경험많으신분들이 좋은 대처방법과 의견을 주시니 고맙고 어떤 문제 내든지 내문제처럼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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