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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training or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kplay****
조회1,656 공감0 작성일2/11/2021 2:46:18 PM

Restraining order에 걸렸는데 이경우에 법적 서류전달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상자에게 mail을 가족이보내면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법에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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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21 5:04:23 PM

안녕하세요


해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법원에 푸시는 것을 요청하실수 있고, 해당 명령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락을 하시면 안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kin****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4:23:25 PM
저두 3년전에 고약한 한국 사람 이웃인데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접근 금지 명령 3번을 당 해서 변호사 고용 해서 풀려 난적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이웃이 불법으로 저희 땅에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경찰을 불러서 황당 하게 접근 금지 명령을 3번 당 했었습니다첫번째는 30피트 2번째는 70 피트 3번째는 100 피트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변호사 고용 해서 풀려 났는데 불법으로 fence 를 만들고 내가 고의적으로 옆집을 봤다고 해서 3번 황당 하게 당 했고 펜스도 우리땅에다 만들어 왔는데 경찰이 펜스 옮겨 넣으면 반달리즘을 잡아 간다고 해서 그때 당시 너무 황당 했었죠 지금도 불법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수가 없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냥꾹 참고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잘못 하면 현재 살고 있는데서 살기 쉽지 않을수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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