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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Benefit 과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k**sain****
조회2,726 공감0 작성일2/14/2021 7:56:31 PM
F-1 신분으로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 그리고 cpt로도 종종 일했습니다. Tax도 냈구요. 혹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주위에 f1 신분인데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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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1 10:00:01 AM

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PT의 경우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실업수당을 주기위한 withholding 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F1 중에서도 장기간 OPT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unemployment benefit을 자격이 안되심에도 받으신다면, 해당법률을 위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적발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1 10:23:02 AM

안녕하세요


사시는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조건에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받으실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된 정보로 받으시고, 적발이 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10:03:40 AM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l**amo**** 님 답변 답변일 2/14/2021 10:21:57 PM
합법적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없이 수당 받으면 처벌 받아요. 누군지 학생 신분으로 받았다면 EDD에서 적발해서 처벌이 큽니다. 유트브에서 실업수당관련 채널찾아서 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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