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주권을 획득하셨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면 8년을 채우신 것이 되고 따라서 ex-pat tax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calendar year 포함)
영주권을 페널티 없이 포기하려면 8년한이라 들었는데 그게 만8년이아니라 캘린더이어라고도 들어서요 제가 14.7월 영주권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버리면 페널티 리뷰안들어가는지 이미 늦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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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주권을 획득하셨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면 8년을 채우신 것이 되고 따라서 ex-pat tax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calendar year 포함)
안녕하세요
캘리더 이어로 8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