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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와 이에 따른 연금 혜택 축소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c**min****
조회2,807 공감0 작성일2/17/2021 10:40:49 P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혹시 이에 대한 벌책금이나 추징금이 따르는지요? 


3. 내년 2월 영주권 갱신기간인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바로 그날짜로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인지요? 


4. 영주권을 상실하면 연금혜택이 줄어드는지요? 


5. 추후에 미국 방문시에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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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7/2021 10:53:20 PM
1. 그냥 출국하셔서 연장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굳이 포기신청을 하고 싶으면 미대사관에 가셔서 반납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 없습니다
3. 영주권은 날짜가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만기 후에도 언제든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셜연금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해외에서 수령시에 세금을 30%가량 원천공제하고 줍니다.
5. 불이익은 없습니다.
d**hiyi****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5:36:45 PM
전에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과 포기서류를 제출 했지만 지금은 미국에다 포기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포기를 안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esta 로 미국 가실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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