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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 정보 보고 (FBAR)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조회2,831 공감0 작성일2/18/2021 3:48:01 PM
안녕하세요?

해외 계좌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FBAR 신고 금액이 많아도 상관이 없나요? 혹, 많은 금액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나요?

2. 작년, 이미 신고한 FBAR 금액에서 갑자기 증액이 되어도 (퇴직금 수령, 선물 등), 총금액을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요?

3. 작년, 이미 신고한 금액에서 소액 늘어난 경우, 신고만 하면 의무를 다하는 건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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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21 5:01:21 PM

1. 아니오.  FBAR 는 information return 으로써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니오.  각 계좌의 최고금액을 신고하시고 증빙자료 제출 혹은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절차 없습니다.


참고: FBAR 신고 금액이 증액된 원인이 소득 (퇴직금 수령)이라서 소득신고 할 때 그 소득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선물 (증여) 받은 것이라면 비시민권자/거주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이 10만불 초과한다면 이에 대한 information return (Form 3520)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8/2021 4:19:19 PM
세금이랑 아무 상관 없이 보고만 하시는 것이며, 보고 안 했다 걸리면 벌금만 있을 뿐입니다. 증감에 관계없이 모든계좌 합쳐서 단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10:46:02 AM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바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계략에 동조하지 마세요.
신고 안해도, 지들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호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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