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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증 I-131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e6****
조회1,551 공감0 작성일2/20/2021 11:13:59 AM

시민권자녀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I-485 신청한고 얼마전 지문 찍었는데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불체 기록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급히 가야할 일이 생겨서요. 만약 지금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 받는 일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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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7:30:22 PM

여행허가는 i485가 계류중인 언제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노동허가 신청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11:59:35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I-131) 와 노동허가 (I-765)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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