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 오픈해도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