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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회수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en****
조회2,173 공감0 작성일10/23/2017 8:43:58 AM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제 비지니스 수표와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25만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 그목적은 채무자가 하고있는 사업체를
팔겠다하여 지불하였으나 그사업체는 그분의딸이름으로 등록되어있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이제는 그금액을 회수하려 합니다.
순순히 돌려줄것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순서를 아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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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7 6:54:3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비즈니스 매매를 근거로 본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사기 및 계약파기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전달후 진행이 되니, 법적 절차 전에 우선 대화를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8:59:04 AM
그런 거액은 변호사를 톻해서만 재판을 갈 수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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