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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81649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죄송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odd****
조회1,086 공감0 작성일9/25/2017 12:26:14 PM
감사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빠른 답변과 성의있으신 답변에 항상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자꾸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중에 아직 제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티켓에도 기재가 되었듯이 스티커문제와 5마일 초과한 속도 또한 기재가 되여 있으니, 목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번호판 스티커 부착은 CHP에 가서 확인 받어 제출 하는것은 별도이고 초과 속도 문제는 고지서가 다시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스티커 부착 문제와 초과 속도에 관한 고지서가 다시 오는것인지 온다면 그때가서 같이 확인과 더불어 벌금을 내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목사님께 다시 여쭤 봅니다.

2. 스티커 부착 확인을 반드시 CHP에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것 인가요?

스티커 미부착과 제한속도 초과 문제가 같이 기재가 되여 있으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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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5/2017 8:18:25 PM
1. 타켓에 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곳에는 스티커 붙히지 읺은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CHP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것은 CHP 사무실이나 스티카 확인 받은 다음에 법원에 직접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aodd**** 님 답변 답변일 9/25/2017 10:46:58 PM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도움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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