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3/2017 6:20:37 PM 스티카를 붙히시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은 후에 25불 체크와 함께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신분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조회 1,947 공감 0 MA w**d200**** 4/13/2024 2:31: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