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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모님 미국 송금 세금 보고

지역Nevada 아이디c**d04200****
조회3,230 공감0 작성일2/21/2021 5:32:34 AM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5만불 송금 ㅎㅐ 주셨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패터믹 이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self 인플로이드이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pua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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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21 4:03:39 PM

부모님께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아무런 대가없이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2020년 1년동안 부모님께 받은 총액이 10만불 미만이면 원글님께서 미국 IRS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이상일 경우에는 Form 3520을 반드시 기한 내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만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를 안 한 경우 증여 받은 최고 증여받은 금액의 25%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c**d04200****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11:06:36 AM
답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d04200****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4:24:1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제한테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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