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공연, 경기등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며, 이 P-1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한국에 거소가 있으며 오직 공연, 경기, 이벤트를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F2 로 거주하고 계신상황이시고, 축구교실이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은상황에서는 승인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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