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한 경우라면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했거나 보험 카버리지 한도액을 초과 했을 경우입니다.
우선 받으신 소장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스캔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였더라도 차주가 엄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카버해 주지 않으면 차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가능하면 자녀들이 운전할 차는 차주를 운전할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직업에 데미지가 가지 않을 만큼 보험 카버리지를 충분하게 높혀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