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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재난의과 상업건물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409 공감0 작성일3/3/2021 11:51:44 AM

코로나재난의 여파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어렵고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세입자가 월세 일부를 나머지 일부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건물주에게 지불한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주건물에만 해당되는지 상업건물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1] 상업건물에도 퇴거시키는 것이 어려운지, [2] 상업건물도 건물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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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1 12:19:16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거주건물만 되는바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나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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