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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 나온후 집주인의 무리한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조회7,561 공감0 작성일3/2/2021 7:55:23 AM
안녕 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9 년 지어진 타운홈에 2012 년에 아는 분께서 집을 구입하자 마자 주인이 오래 살아 달라는 부탁으로 디파짓 없이 렌트를 들어 갔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질 무렵 집값과 렌트비가 한없이 오르자 집주인은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비싼 렌트비를 내고 다시 살던지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감당할수 없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들어 갈때 페인트칠과 마루를 깔아 주셨고 사는동안 10 년이 지나가는 집이라서 세탁기와 식기 세척기가 고장나서 새것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런데 세척기를 사용 하지 않아서 작동은 되는데 석회가 끼어 있어서 새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시고 원래부터 일체형인 세탁기가 돌아 갈때 심하게 흔들리고 소리가 심하다고 알고 있어서 처음 샀을때 부터 시끄러웠던 세탁기를 3년 정도 이사 나오기전날 까지 사용 했는데 고장이 났다며 세탁기 회사에서 제가 너무 많은 양의 세탁을 해서 베어링이 끊어 졌다고 새것으로 사겠다고 합니다.
10년 살았던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어차피 이사 한후에 전문 청소업체가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 해주실 것을 알고 이사 준비 하느라 청소 못했던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며 자존심을 긁습니다. 사는동안 집에 놀러 오실때마다 집을 예쁘게 잘 관리하며 산다고 칭찬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렌트가 안나가니 이러는것 같아요. 청소비용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비싸네요. 저희가 어디까지 보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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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21 12:07:33 PM

안녕하세요


원래부터 있던 가구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일상적인 생활도중에 Wear and tear 로 생긴 경우,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2021 9:13:17 AM
제가 알기론 빌트인 가전제품은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청소비야 청구할 수 있는 거구요. 혹시나 계속 요구한다면 스몰클레임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거라 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2021 5:51:43 PM
세탁기와 식기 세척기에 대하여 얼마나 청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 ?
주택/부동산 (리스) 란에 질문 올려 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1 9:50:28 AM
"BEYOND" ordinary wear and tear 의 경우. . .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가 '손상 또는 파손'(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 "
Civil Code Section 1950.5(e)

IRS Tax Publication 527; Depreciation of Rental Property; MACRS Recovery Periods for Property Used in Rental Activities (appliances and carpets . . .) 집주인은 세금 목적으로 총 소득에서 가전 제품 및 카펫과 같은 품목의 연간 감가 상각액annual depreciation을 공제deduct할 수 있어. . .
https://www.irs.gov/pub/irs-prior/p527--2020.pdf (참조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1 10:16:22 AM
예를 들면,
Dishwasher기대 수명 life expectancy 이 9 년이고, 비슷한 품질의Dishwasher 교체 비용이 $ 1,000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Dishwasher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 . .
9년 이후의 손상의경우는 집주인이 100% 교체비용의 책임이 있으니;
ordinary wear and tear 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므로)Civil Code Section 1950.5(e)
위 질문상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남은 3 년의 수명 (사용)에 대해서만 $333.33달러를 적절하게 청구 할 수 있겠죠.

https://www.nachi.org/life-expectancy.htm Appliance life expectancy
https://www.hrblock.com/tax-center/lifestyle/how-long-do-appliances-last/
The Life Expectancy of 7 Major Appliances 전자제품 평균 기대 수명에 관한 여러 링크를 참조하여.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1 10:27:42 AM
이사들어가기전 상태의 복구에 대한 청소비 와 쓰레기 제거에 요구되는 비용
(time and labor to arrange pick up and disposal) 이 청구될 수 있으며. . .

"손상 또는 파손"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집주인과 협상을 하여. . .
최악의 경우, small claims court 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죠. (USA유얼다음 님이 언급하였듯이)
a**er7**** 님 답변 답변일 3/3/2021 11:07:23 AM
보통 10년살다 나오면 청구하는거 없던데요...저는 7년렌트살다 나왔을때 주인이 어차피 다시 카펫하고 페인트해야된다고 청소비 150불만 디파짓에서 deduct 하고 돌려주더라구요. 솔직히 여기저기 손볼곳도 많았는데 오래살다 나오면 웬만한 normal wear 은 청구안하는줄 알았어요.
v**illacream1**** 님 답변 답변일 3/3/2021 2:20:26 PM
갑자기 생각이납니다.. 15년전 미국에 들어와 2층집 1층에 우리가살고, 2층에 주인이 살앗는데 ,집 앞 나무 손질안한다구 뭐라하구...2년 살고나왓는데 ,입주할때 새로 페인트 칠해주길 원햇는데 무시하더니, 우리 이사나오고 페인트값 $600을 디파짓에서 제한다고해서 , 너무 화가나 항의햇더니 후에야 반만 내라해서 제가 소리질럿네요 " 됏어요! 우리 그 돈 없어도 먹고 살아요"! 햇읍니다.......... 이런 한인회가 아니엇으면 좋겟읍니다
k**gd**** 님 답변 답변일 3/4/2021 3:47:56 PM
다른 분들 답변이 대략 맞습니다. 거주기간이 10년이면 대부분의 수리 청구사항이 normal wear and tear (자연스럽게 낡아서 망가진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나간 날부터 21일 이내에 itemized deduction 내역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해보세요. 청소비는 죄송하지만 이의 제기하기 힘듭니다. 입주상태 만큼 깨긋하게 하고 나왔다고 증명하시면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년전 입주당시 꼼꼼하게 사진등의 증거를 챙기지 않았다면 이의제기가 어려우실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도 재확인해보시고,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가져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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