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배우자의 work permit은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work permit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영주권취득을 위한 sponsorship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