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증명이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내 불법체류사실이나 범법 사실이 없다면 재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꼭 다녀오실 일이 있으시면 다녀 다녀오시고 미루실수 있는 일이라면 영주권 취득후 다녀 오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