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까지 총 2인에 해당하는 18,387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에 연방빈곤선 액수가 재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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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