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CHIP 그리고 출산을 위한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