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Reasonable 한 기준아래 결정하겠다고 나와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