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2015 10:37:39 AM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DMV에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라고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만약 님에게 보낸 통지서에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다면 약 한달 정도 후에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약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님이 임의로 보내셨다면 기다리셔도 면허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그 경우는DMV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