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영주권자는 노동허가증 (EAD 카드)을 연장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이 조건부이므로, 만기일 90일전과 만기일 사이에 조건부를 해제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이 나오고 그 영주권 자체가 또한 노동허가증이 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