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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투자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조회1,085 공감0 작성일3/5/2021 8:54:56 PM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2~3개월 뒤에 현재 운영중인 home health business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같이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business에 제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투자한 액수에 따라 비율로 배분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business가 healthcare 관련이다 보니, 나중에 혹 제가 투자한 healthcare의 손님이나 직원 등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 오게 될 경우, 투자자인 저한테도 영향이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 액수가 높지가 않아서 profit이 크지는 않지만, 적은 돈으로 혹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까 싶어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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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3:49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소송에 대비한 비즈니스 보험 또한 드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5/2021 10:26:02 PM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c**386**** 님 답변 답변일 3/5/2021 10:46:41 PM
s**el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인 즉,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여도 business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소송이나 고발을 당할 시, business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온다는거죠?
s**el**** 님 답변 답변일 3/6/2021 4:42:14 PM
네. 대부분 소송을 할때 상대 변호사 들이 회사, 개인, 임원들, 사장, 부사장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그런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그냐고. 아무튼 잘 생각 하셔서 좋은 일 많있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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