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제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을 넘기더라도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무비자나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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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