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때인데요.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데, 245 (i)에도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도 없으시면 일단 I-130을 신청해 놓고 우선일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사이 사면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