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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전 이사신고 누락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vot****
조회1,448 공감0 작성일2/6/2012 11:11:39 AM
현재 약 5년전 취업이민으로 서류접수상태이고 인터뷰까지 마치고 우선일자 오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봄쯤 오픈되리라고 예상하고요.

그런데 영주권을 오래 기다리다 보니 자연히 이런 싸이트의 소식란에도 관심가지고 들어와 보고 그러다가 모르던 사실도 알게되고 그러는데요..

미국내 주소이전신고를 안할 경우 페널티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이게 생각 나서 질문드립니다.

15년전에 미국내에서 H1으로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도에 부서해체해서 H1회사를 한번 옮기고, 그 당시에 미국<-> 한국출장을 100여회 다니고, H1 전에 B1/B2 연장한적도 있고 사실 기록이 엄청 많지만 다 회사 고문변호사가 처리하고 하라는 데로 해서 하나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국에 나가 살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경우인데요, H1을 옮기고 그 처리등등 깔끔하게 하고 15년전에 미국에서 나갔지만 그렇게 회사를 옮기면서 미국내 주소지를 이동한적이 한번 있는데 저 본인이 전혀 모르고 이사신고를 이민국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때 바쁘던 와중이라 담당변호사가 이걸 처리해 주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스스로 못 챙겨서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안한거라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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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12:47: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소이전시 잊지마시고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6/2012 1:12:44 PM
내가 영주권 인터뷰 할때의 경험에 의하면,
인터뷰 이전 최근 5년간의 주소지를 물어보더군요.
5년 이전의 일 이라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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